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2025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정기결제 피해 줄이기! 소비자 동의 절차 강화로 안심 결제

by 부자되세요~ 2025. 1. 5.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변경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결제 피해 줄이기

정기결제 피해 줄이기!
정기결제 피해 줄이기-

 

1. 주요 변경 내용과 도입 배경

 

변경 내용

• 정기결제 금액 인상: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무료에서 유료 전환: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14일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지 내용: 변경 일시, 기존 금액과 변경 후 금액, 결제 방식, 취소 및 해지 방법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도입 배경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가 정기결제 금액 인상이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반응형

 

소비자 동의 절차

• 금액 인상: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3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유료 전환: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14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취소 및 해지 안내: 결제 조건 변경에 대한 소비자의 취소 및 해지 방법을 고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지 강화를 위한 고지 내용

1. 변경 전후 금액 비교.

2. 변경 예정일.

3. 변경 후 결제 방식.

4. 취소 및 해지 조건 및 절차.

 

3. 시행 후 달라질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의 권리

• 알 권리: 정기결제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및 취소권: 결제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 사전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실제 결제 조건이 다를 경우, 환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이 규정의 기대 효과

 

반응형

 

소비자 측면

• 불필요한 결제 발생을 방지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

•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

 

728x90

 

사례 1: 무료 체험 서비스 유료 전환

 

A 씨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정기결제 금액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유료 전환 고지를 받지 못했으나, 법 시행 후라면 이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2: 금액 인상 고지 미비

 

B 씨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 금액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역시 법 시행 이후 소비자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정기결제 이용 시 약관과 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사전 동의를 요청받을 경우,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불리한 조건이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기결제 금액 변경은 언제부터 동의가 필요한가요?

A. 2024년 2월 14일부터 모든 정기결제 금액 변경 및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가 의무화됩니다.

 

Q2.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 결제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업자는 변경 30일(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이메일, 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4. 정기결제 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조건 변경이 불리할 경우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Q5. 이 규정은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나요?

A. 네,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정기결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