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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편의점, 반찬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위생점검 실시
(05.13~05.17)
편의점 및 반찬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위생점검 실시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관리 등 주요 위반사항 중심으로 집중 점검, 편의점 및 반찬가게 조리식품 수거·검사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기관
식약처, 17개 지자체
위생점검 기간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점검 대상
-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제외 주요 점검 내용
-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 보관기준 준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 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청결에 신경 써야 할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주분들은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청결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3년에 편의점 총 1,607개소를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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