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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알레르기 유발표시 미표시한 빵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르까도드마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고 및 시정 명령: 처음 위반 시,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에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을 변경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과태료 부과: 경고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나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심각한 위반 사항이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나 식품 제조·판매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특히 중대한 경우,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미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미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르까도드마비의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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