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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정책정보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by 부자되세요~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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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2024년 정책정보
2024년 정책정보

 

국토교통부는 ’2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3.2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ᄋ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ᄋ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ᄋ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 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ᄋ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ᄋ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ᄋ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ᄋ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ᄋ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 → 431백만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 이행 개선 사항
저출산 대책 외 개선 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자료

D2403130.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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