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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수입당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수입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과일, 채소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수입과일이나 채소를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와 제조사, 수입자 등을 항상 사진으로 촬영하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필히 숙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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