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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정책정보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안 마련

by 부자되세요~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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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버스 휴먼센터입니다.

 

오늘의 정책정보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안 마련

 


2024년 정책정보
2024년 정책정보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3.27.(수) 밝혔다.

 

-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 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임.

 

-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 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으며,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 24.3월 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임.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 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 원 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 24.3월 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소비자의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2.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3. 미적립 포인트 환급

 

I. 추진 배경

□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 되는 사실을 확인

 

◦ 포인트 미적립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동 결제가 취소된 경우, 상기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발생하였음

 

포인트 미적립 사례
포인트 미적립 사례

 

□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임

➡ 미적립 포인트의 자동 사후적립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존 미적립 포인트 환급을 추진

 

II. 개선 방안

 

1. 소비자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 ’24.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개정

 

◦ 아울러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

 

<참고> 개정 약관 문구 예시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개선안) 1. “해당 문구 전체 삭제” 또는

2.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

 

2.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24.3분기 내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

카드포인트 적립 개선 예시
포인트 적립 개선 예시

 

3. 미적립 포인트 환급

□ 최근 5년간(’19~23년) 미적립 포인트를 ’ 24.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

 

▣ (환급 대상)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 35.3만 명 동일인이 여러 카드사 · 카드상품에서 포인트가 누락된 경우 중복 산정

 

▣ (환급 규모) 최근 5년간(‘19.1.1.~’23.12.31.) 미지급한 포인트 11.9억 원  각 카드사별 포인트 유효기간 등 감안

 

▣ (환급 방법) 유효 회원은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미 탈회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다만,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효회원에 대해서도 캐시백 지급 가능)

 

◦ 또한 시스템 개선 전까지 ‘24년중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 중 환급할 예정

 

【참고 1】 향후 일정

1.(포인트 환급) 3월 말, 최근 5년간(’ 19~23년) 미적립 포인트 환급

2.(약관 개정) 2분기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3.(시스템 개선) 3분기까지,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카드포인트 환급 일정
향후 일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D2403263.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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