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회원 보호법1 2025년 체육시설법 개정, 헬스장 폐업 걱정 NO! 회원이 꼭 알아야 할 휴업·폐업 통지 의무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사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 체육시설에서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폐업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휴업·폐업 시 회원 보호 강화 1.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1-1. 사전 통지 의무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 중단을 계획했다면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사전 통지 기한:.. 2025.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