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발표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제안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낙인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준칙은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것으로, 특히 1인 미디어까지도 준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배경과 주요 변화
1.1.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반영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1인 미디어 대중화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SNS와 블로그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자살 예방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 보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2. 4가지 주요 원칙 제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보도 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필요성 및 언론의 책임
2.1. 자살 보도의 모방 효과 방지
과거 연구에 따르면 자살 보도가 실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으며, 이는 특히 미디어의 보도 방식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이러한 모방 자살 현상을 막기 위해 구체적 정보의 보도를 제한하고, 자살 예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2.2.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사회적 낙인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지하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이 사회활동과 치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사회적 영향과 기대 효과
3.1. 생명 존중과 정신건강 보호 문화 조성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생명 존중과 정신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2. 언론 및 1인 미디어의 자발적 준수 촉구
블로그와 SNS 등 1인 미디어 사용자에게도 준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콘텐츠 생산을 유도합니다. 이로써 미디어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