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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돈가스도 수입위생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돈가스도 수입위생평가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2024년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위생평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관련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동물성 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 제외)으로, 식육함량이 낮은(50% 이하)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2.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3. 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 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 수출국 정부의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 해외제조업소는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식육함유가공품은 미국 등 31개국, 알함유가공품은 태국 등 16개국, 타조고기는 뉴질랜드, 타조알은 호주 등 2개국
※ 축산물(식육·식용란 등)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하여 수입이 이미 허용된 국가의 동물성 식품은 별도 평가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
◆ 또한,기타식육및기타알제품중타조의식육(고기)및알을동물성식품 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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